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분)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원문 확인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어 간 세금이 맞았는지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2026년에 받은 월급은 2027년 1~2월에 정산해요. 미리 알아 두면 연말까지 챙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1. 연말정산 일정

언제할 일
지금~2026년 12월 31일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계획 등 올해 안에 해야 공제되는 것 챙기기
2027년 1월 중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보통 1월 15일 무렵 열려요)
회사가 정한 날까지공제 신고서와 자료를 회사에 제출. 법으로는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예요(소득세법 제140조).
2월분 월급정산 결과가 반영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2월 말까지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5월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그때까지 분을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이때 못 넣은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돼요.

2.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0조).

누구나이소득 조건
본인제한 없음-
배우자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조부모 (직계존속)60세 이상
자녀·손자녀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같은 가족을 형제가 서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제50조 제3항).

추가공제(제51조):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어디에 썼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지정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계산 순서가 복잡해서 실제 공제액은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시스템으로 확인하세요.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마지막 확인을 권해요.

4.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 (세액공제)

휴대폰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항목공제한도·조건
자녀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 (2017년생은 별도 경과 규정). 해마다 기준 나이가 1세씩 올라가요.
출산·입양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그해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쳐 900만 원까지
보장성 보험료12% (장애인전용 15%)각각 연 100만 원까지
의료비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15%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기부금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월세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월세 연 1천만 원까지
표준세액공제13만 원위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을 때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5. 환급을 더 받는 방법 (연말까지 챙길 것)

6.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자료를 늦게 냈거나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그 뒤에도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2월분 월급과 함께 받아요. 회사가 2월분 월급을 3월에 주면 3월에 들어와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이(60세 이상)와 함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봐야 해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라 받은 돈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어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해요. 발급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137조·제140조·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