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분)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원문 확인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어 간 세금이 맞았는지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2026년에 받은 월급은 2027년 1~2월에 정산해요. 미리 알아 두면 연말까지 챙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1. 연말정산 일정
| 언제 | 할 일 |
|---|---|
| 지금~2026년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계획 등 올해 안에 해야 공제되는 것 챙기기 |
| 2027년 1월 중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보통 1월 15일 무렵 열려요) |
| 회사가 정한 날까지 | 공제 신고서와 자료를 회사에 제출. 법으로는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예요(소득세법 제140조). |
| 2월분 월급 | 정산 결과가 반영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
| 2월 말까지 |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
| 5월 | 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 |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그때까지 분을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이때 못 넣은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돼요.
2.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0조).
| 누구 | 나이 | 소득 조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같은 가족을 형제가 서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제50조 제3항).
추가공제(제51조):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지정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요(7천만 원 이하: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추가 한도: 기본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연 200만 원까지(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분을 합쳐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11항).
- 자동차 구입, 회사 비용으로 쓴 돈, 해외 사용액은 빠져요.
계산 순서가 복잡해서 실제 공제액은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시스템으로 확인하세요.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마지막 확인을 권해요.
4.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 (세액공제)
휴대폰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 항목 | 공제 | 한도·조건 |
|---|---|---|
| 자녀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 (2017년생은 별도 경과 규정). 해마다 기준 나이가 1세씩 올라가요.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그해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쳐 900만 원까지 |
| 보장성 보험료 | 12% (장애인전용 15%) | 각각 연 100만 원까지 |
| 의료비 |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
| 기부금 |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 - |
| 월세 |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월세 연 1천만 원까지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위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을 때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5. 환급을 더 받는 방법 (연말까지 챙길 것)
- 카드는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25%까지는 어떤 결제든 공제가 없고,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인 30%예요.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 그해 납입한 금액만 공제돼요.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은 IRP 가이드에 있어요.
-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니, 맞벌이라면 기준선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형제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준비: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제출해야 해요.
6.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자료를 늦게 냈거나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그 뒤에도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2월분 월급과 함께 받아요. 회사가 2월분 월급을 3월에 주면 3월에 들어와요.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나이(60세 이상)와 함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봐야 해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라 받은 돈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 올해 중간에 입사했어요.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해요. 발급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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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기5월에 직접 신고할 때 세율 확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137조·제140조·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