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양식
회사 담당자나 사장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이에요. 칸을 채우면 아래 증명서가 만들어지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직원 정보
회사 정보
회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라서 회사 도장(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인쇄한 뒤 대표자 이름 옆에 날인하세요.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부서 / 직위 | / |
| 담당 업무 | |
| 근무 기간 | ~ |
| 용도 |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을 증명합니다.
| 회사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
|---|---|---|
| 언제 | 지금 다니고 있을 때 | 퇴사한 뒤 |
| 증명하는 것 |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음 | 이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음 |
| 주로 쓰는 곳 | 대출, 전세 계약, 비자, 각종 신청 | 이직, 경력 인정, 호봉 산정 |
회사는 증명서를 꼭 발급해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바로 내줘야 해요.
- 누가: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
- 언제까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무엇을 적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사 사유를 적지 말라고 하면 빼야 해요.
- 회사가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6조).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상담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안 될 때
-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이런 서류에는 업무 내용이나 직위가 나오지 않아서,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직접 써서 회사에 도장만 받아도 되나요?
- 네,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이 양식으로 미리 작성해서 회사에 확인과 날인을 받는 방법도 많이 써요. 회사가 정해 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 연봉도 적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요. 제출처에서 연봉 기재를 요구하면 회사에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