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바로 작성·인쇄)

아래 칸을 채우면 사직서가 바로 만들어져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해서 나가는 거라면 "권고사직"으로 사실대로 쓰세요.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화면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사직서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
퇴사 예정일
사직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사직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에 "퇴사 30일 전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사직 사유는 어떻게 쓰나요?

사직서를 낸 뒤 꼭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사가 이미 수리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철회하려면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알리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를 보냈다는 기록(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등)을 남겨 두세요. 위에서 설명한 민법 제660조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생겨요.
사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서명만 해도 되고, 회사가 정해 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