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바로 작성·인쇄)
아래 칸을 채우면 사직서가 바로 만들어져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해서 나가는 거라면 "권고사직"으로 사실대로 쓰세요.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화면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사직서
| 성명 | |
|---|---|
| 소속 | |
| 직위 | |
| 입사일 | |
| 퇴사 예정일 | |
| 사직 사유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사직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에 "퇴사 30일 전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 기본: 회사가 사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받는 경우: 사직을 알린 그 월급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월급 기간 하나가 더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월급 기간이 1일~말일인데 3월 10일에 사직을 알렸다면 4월 30일이 지나야 해요.
-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합의하면) 그 날짜에 바로 퇴사할 수 있어요.
- 회사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를 생각해 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
사직 사유는 어떻게 쓰나요?
-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로 짧게 써도 충분해요.
-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했다면(권고사직),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사실대로 쓰세요. "일신상의 사유"로 쓰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권고사직 총정리를 보세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쓰는 게 정확해요.
사직서를 낸 뒤 꼭 챙길 것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경력증명서: 이직할 때 필요해요. 퇴사 후에도 3년 안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양식에서 미리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사가 이미 수리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철회하려면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알리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사직서를 보냈다는 기록(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등)을 남겨 두세요. 위에서 설명한 민법 제660조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생겨요.
- 사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서명만 해도 되고, 회사가 정해 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