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양식

회사 담당자나 사장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이에요. 칸을 채우면 아래 증명서가 만들어지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직원 정보

회사 정보

회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라서 회사 도장(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인쇄한 뒤 대표자 이름 옆에 날인하세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서 / 직위 /
담당 업무
근무 기간 ~
용도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언제지금 다니고 있을 때퇴사한 뒤
증명하는 것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음이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음
주로 쓰는 곳대출, 전세 계약, 비자, 각종 신청이직, 경력 인정, 호봉 산정

회사는 증명서를 꼭 발급해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바로 내줘야 해요.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상담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직접 써서 회사에 도장만 받아도 되나요?
네,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이 양식으로 미리 작성해서 회사에 확인과 날인을 받는 방법도 많이 써요. 회사가 정해 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서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연봉도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요. 제출처에서 연봉 기재를 요구하면 회사에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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