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계약직·알바)

근로 형태를 고르고 칸을 채우면 법에서 정한 항목이 모두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져요. 인쇄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사업주와 근로자

기간과 장소

알바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비워 두세요.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가입해야 해요.

2부를 인쇄해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예요.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부터 까지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
5. 근무일 / 휴일근무일:
주휴일:
6. 임금:
상여금:
기타 수당: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7.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9.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10. 기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사업주사업체명: (전화: )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명: (서명)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내용을 알려야 하고, 특히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계약직(기간제)·아르바이트(단시간)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경우처벌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계약직·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지 않음 (기간제법 제17조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어요.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
전자 근로계약서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해요. PDF로 저장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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