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
금액을 넣으면 지급 합계, 공제 합계,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기본 정보
지급 항목
공제 항목
금액을 모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서 넣으세요.
임금명세서
| 성명 | |
|---|---|
| 생년월일(사원번호) | |
| 부서·직위 | |
| 지급일 |
| 지급 내역 | |
|---|---|
| 기본급 | |
| 연장근로수당 | |
| 야간근로수당 | |
| 휴일근로수당 | |
| 상여금·성과금 | |
| 식대 | |
| 지급 합계 (임금 총액) | |
| 공제 내역 | |
|---|---|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 실지급액 | |
|---|---|
| 계산 방법 |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직원이 1명이어도, 아르바이트여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항목이에요. 이 양식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 근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작성 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5인 이상 사업장). 시간 수와 계산식을 "계산 방법" 칸에 적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금액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 4대보험과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국세청 간이세액표 그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 문자, 이메일, 메신저로 보내는 전자 명세서도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요?
- 네. 근로자라면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줘야 해요.
- 명세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요?
-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