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 드려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 (연장·휴일과 겹쳐도 모두 넣어요)
더 받아야 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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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수당은 몇 배를 받나요?
| 일한 시간 | 5명 이상 사업장 | 5명 미만 사업장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시급 × 1.5배 | 시급 × 1배 |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 시급 × 0.5배 더 | 가산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시급 × 1.5배 | 시급 × 1배 |
| 휴일근로 8시간 넘은 부분 | 시급 × 2배 | 시급 × 1배 |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
시간이 겹치면 더해요
- 연장 + 야간: 밤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1.5배 + 0.5배 = 2배
- 휴일(8시간까지) + 야간: 1.5배 + 0.5배 = 2배
- 휴일(8시간 초과) + 야간: 2배 + 0.5배 = 2.5배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따로 넣게 되어 있어요. 연장이나 휴일 시간에 들어간 밤 시간도 야간 칸에 함께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져요.
계산 예시
5명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2,000원,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 10시간(그중 밤 10시 이후 2시간), 일요일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 12,000 × 1.5 × 10시간 | 180,000원 |
| 야간 가산 | 12,000 × 0.5 × 2시간 | 12,000원 |
| 휴일 8시간까지 | 12,000 × 1.5 × 8시간 | 14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12,000 × 2 × 2시간 | 48,000원 |
| 합계 | 384,000원 |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시급제: 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에요.
- 월급제: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예: 월 2,508,000원 ÷ 209 = 시급 12,000원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요. 연장·야간수당 자체는 넣지 않아요.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보고 싶다면 시급·월급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 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 연장근로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그래서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쳐 주 52시간이 한도예요.
-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안 보여요.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시간 수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요. 급여명세서 양식에서 필수 항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