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 드려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 (연장·휴일과 겹쳐도 모두 넣어요)
더 받아야 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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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수당은 몇 배를 받나요?

일한 시간5명 이상 사업장5명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시급 × 1.5배시급 × 1배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시급 × 0.5배 더가산 없음
휴일근로 8시간까지시급 × 1.5배시급 × 1배
휴일근로 8시간 넘은 부분시급 × 2배시급 × 1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

시간이 겹치면 더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따로 넣게 되어 있어요. 연장이나 휴일 시간에 들어간 밤 시간도 야간 칸에 함께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져요.

계산 예시

5명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2,000원,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 10시간(그중 밤 10시 이후 2시간), 일요일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항목계산금액
연장근로12,000 × 1.5 × 10시간180,000원
야간 가산12,000 × 0.5 × 2시간12,000원
휴일 8시간까지12,000 × 1.5 × 8시간144,000원
휴일 8시간 초과12,000 × 2 × 2시간48,000원
합계384,000원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보고 싶다면 시급·월급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그래서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쳐 주 52시간이 한도예요.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안 보여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시간 수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요. 급여명세서 양식에서 필수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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