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

금액을 넣으면 지급 합계, 공제 합계,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기본 정보

지급 항목

공제 항목

금액을 모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서 넣으세요.

임금명세서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부서·직위
지급일
지급 내역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성과금
식대
지급 합계 (임금 총액)
공제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실지급액
계산 방법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직원이 1명이어도, 아르바이트여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항목이에요. 이 양식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1. 근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5.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6.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요?
네. 근로자라면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줘야 해요.
명세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요?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