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해 드려요. 2023년 이후 퇴직한 경우의 법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단계별로 보여 드려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하세요.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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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일시금) 받는 경우의 예상 세금이에요. 비과세 소득,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휴직 등),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오랫동안 쌓인 돈이라서, 한 해 소득처럼 세금을 매기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1년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써요(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많이 빼 줘요.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빼 줘요.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예요.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쳐요. 예: 3년 2개월 → 4년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20년 일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250만 × 10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2,800만 × 60% | 2,480만 원 |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만 2천 원 |
| 퇴직소득세 | 67만 2천 ÷ 12 × 20 | 112만 원 |
| 지방소득세 | 112만 × 10% | 11만 2천 원 |
퇴직금 1억 원에서 세금은 약 123만 2천 원(1.2%)이에요.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나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IRP로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덜 내요. 자세한 방법은 퇴직금 IRP 수령 방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 대신 내요. 그래서 보통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금액과 세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금에 4대보험료도 떼나요?
-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빠져요.
- 1년 안 되게 일했는데 세금이 있나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겨요. 회사가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주면 근속연수 1년으로 계산하는데, 금액이 작으면 근속연수공제로 세금이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