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퇴사는 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면? 회사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끝내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직원이 서로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회사가 혼자 "다음 달에 줄게"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14일째 되는 11월 14일까지 지급받아야 해요.
2. 늦게 주면 이자가 붙어요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늦어진 날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00만 원을 한 달 늦게 주면 이자만 약 15만 원이에요.
3.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올 수 있어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돼요.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면 처리가 빨라요.
-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 IRP로 받은 돈은 해지하면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떼여요.
- 바로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4. 끝내 못 받으면? 단계별 대처법
1단계: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먼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퇴직일, 예상 금액, 지급 기한을 적어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세요.
2단계: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시지
- 4대 보험 가입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
3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비용은 들지 않아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직원 양쪽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4단계: 그래도 안 되면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과 금액은 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5. 기한은 3년이에요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나중에 받지 뭐" 하고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요청하세요.
한눈에 정리
-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합의하면 연장 가능).
-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 못 받으면 기록 남기기 → 증거 모으기 → 1350 상담·진정 순서로 진행하세요.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