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해 드려요. 2023년 이후 퇴직한 경우의 법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단계별로 보여 드려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하세요.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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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일시금) 받는 경우의 예상 세금이에요. 비과세 소득,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휴직 등),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오랫동안 쌓인 돈이라서, 한 해 소득처럼 세금을 매기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1년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써요(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1.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많이 빼 줘요.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빼 줘요.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예요.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쳐요. 예: 3년 2개월 → 4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20년 일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예요.

단계계산금액
근속연수공제1,500만 + 250만 × 104,000만 원
환산급여(1억 − 4,000만) × 12 ÷ 20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2,800만 × 60%2,480만 원
과세표준3,600만 − 2,480만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1,120만 × 6%67만 2천 원
퇴직소득세67만 2천 ÷ 12 × 20112만 원
지방소득세112만 × 10%11만 2천 원

퇴직금 1억 원에서 세금은 약 123만 2천 원(1.2%)이에요.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나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IRP로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덜 내요. 자세한 방법은 퇴직금 IRP 수령 방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 대신 내요. 그래서 보통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금액과 세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 4대보험료도 떼나요?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빠져요.
1년 안 되게 일했는데 세금이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겨요. 회사가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주면 근속연수 1년으로 계산하는데, 금액이 작으면 근속연수공제로 세금이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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