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 두 가지 조건
  1.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2.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었을 것
이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어요.

1. "1년 이상"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딱 1년이 돼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퇴사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해요.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퇴직금 계산기로 재직 일수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요

2. "주 15시간 이상"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 일정을 기준으로,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해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딱 15시간이에요.

근무 형태주당 시간퇴직금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대상
하루 4시간, 주 4일16시간대상
하루 3시간, 주 5일15시간대상
하루 7시간, 주 2일14시간대상 아님

근무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했다면 기간 전체를 놓고 평균을 따져 봐야 해요. 애매하다면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을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3.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에요.

다만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으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아 보세요.

4. 회사가 "우리는 퇴직금 없어"라고 하면요?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줘야 해요.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식의 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정리

조건을 확인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