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그동안 생긴 연차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해 드려요.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를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성과급, 야근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남은 연차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반차는 0.5일이에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이에요.
예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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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에 쓴 남은 연차 | |
|---|---|
| 시간급 통상임금 | |
| 1일 통상임금 |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식으로 촉진했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 근무 기간 | 생기는 연차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2년 근무 | 각 15일 |
| 3년, 4년 근무 | 각 16일 |
| 5년, 6년 근무 | 각 17일 |
| 이후 |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
연차는 1년을 꽉 채운 다음 날에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만 달라도 연차 15일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 방법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두었어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사라지나요?
- 아니요.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보통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과 함께 지급돼요.
-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일부(3/12) 들어가요. 반면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넣으세요.
-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 직원 5명 이상 회사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겨요. 이때는 하루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를 열고 시간을 바꿔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