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 방법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처럼 연차가 생겨요.

중요한 건 연차가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긴다는 점이에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같은 기준을 쓰고 있어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겨요.

2.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갈리는 예시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 1년을 채우는 날: 2026년 3월 1일
  • 연차 15일이 생기는 날: 2026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1년 근무분 연차 15일
2026년 3월 1일생기지 않음
2026년 3월 2일생김

마지막 근무일이 단 하루 차이인데 연차 15일,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약 172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퇴사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연차가 생기는 날까지 근무하는 게 유리해요. 3년, 5년 근무처럼 연차가 늘어나는 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연차수당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마지막 근무일 직후에 새 연차가 생기는 경우 며칠 더 다니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3.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이렇게 구해요.

  1. 월 통상임금(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확인해요.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이에요.
  3. 시간급에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요.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16일
  • 시간급: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원 × 16일 = 약 183만 7천 원

4. 이런 경우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하고, 그래도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

매년 1월 1일처럼 회사 전체가 같은 날짜에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고 부족한 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5명 미만 회사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요.

5.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은 임금이라서, 퇴직금처럼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에 정리한 순서대로 회사에 기록이 남게 요청하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연차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이에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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