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퇴사하면 퇴직금 다음으로 궁금한 게 실업급여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받아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급여를 받은 날 기준)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9개월 정도 일하면 채워져요.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3. 다시 일할 의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급여 통장 내역, 진단서, 메시지 기록 등)를 꼭 챙겨 두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요.

2.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하루 실업급여 = 퇴사 전 평균임금(하루치) × 60%

다만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구분2026년 하루 금액정하는 방법
상한액68,100원평균임금 하루치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2025년 12월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퇴사 날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퇴사 전 월급(세전)평균임금 × 60%실제 하루 금액
250만 원약 48,900원66,048원 (하한액)
300만 원약 58,700원66,048원 (하한액)
340만 원약 66,500원약 66,500원
400만 원 이상약 78,300원 이상68,100원 (상한액)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작아서 월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정도를 받아요.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이에요.

3.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35세, 4년 근무, 월급 300만 원, 권고사직
  • 하루 금액: 평균임금 ×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66,048원
  • 받는 기간: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
  • 총액: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
퇴직금(퇴직금 계산기로 약 1,200만 원)과 합치면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커요.

4. 신청 방법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24 가입과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5. 실업 인정받기: 정해진 날마다(보통 1~4주 간격)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그만큼 급여가 들어와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로 받을 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