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퇴사하면 퇴직금 다음으로 궁금한 게 실업급여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받아요.
내 경우 얼마를 받는지 바로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월급, 나이를 넣어 보세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급여를 받은 날 기준)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9개월 정도 일하면 채워져요.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 다시 일할 의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이래요.
-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사해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이사나 가족 간병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급여 통장 내역, 진단서, 메시지 기록 등)를 꼭 챙겨 두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요.
2.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다만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하루 금액 | 정하는 방법 |
|---|---|---|
|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 하루치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2025년 12월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퇴사 날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 퇴사 전 월급(세전) | 평균임금 ×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 원 | 약 48,900원 | 66,048원 (하한액) |
| 300만 원 | 약 58,700원 | 66,048원 (하한액) |
| 340만 원 | 약 66,500원 | 약 66,500원 |
| 400만 원 이상 | 약 78,300원 이상 | 68,100원 (상한액) |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작아서 월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정도를 받아요.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이에요.
3.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하루 금액: 평균임금 ×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66,048원
- 받는 기간: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
- 총액: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
4. 신청 방법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24 가입과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실업 인정받기: 정해진 날마다(보통 1~4주 간격)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그만큼 급여가 들어와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퇴직금은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어요.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구직 활동
- 금액: 2026년 하루 66,048원 ~ 68,100원
-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 신청: 고용24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