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퇴사했더니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왔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꺼내는지, 어떻게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은 왜 IRP로 들어오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돼요. 퇴직금을 바로 써 버리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 두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바뀌었거든요.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퇴직할 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등
그래서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면 퇴직금이 빨리 들어와요.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IRP에 들어온 퇴직금, 세금은 아직 안 냈어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요. 세금을 나중에 꺼낼 때로 미뤄두는 거예요(과세이연). 그래서 꺼내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3.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
| 일시금 (해지) | 연금으로 나눠 받기 | |
|---|---|---|
| 언제 | 언제든지 | 55세 이후 |
| 세금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만 (30% 감면) 10년이 넘게 나눠 받는 부분은 60%만 (40% 감면) |
| 장점 | 목돈을 바로 쓸 수 있음 | 세금이 줄고, 그동안 굴려서 불릴 수 있음 |
| 단점 | 세금을 다 냄 | 55세까지 기다려야 함 |
연금으로 받을 때는 1년에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게 꺼낸 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해요. 감면율과 한도는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4.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기
IRP는 보통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금융회사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지 없이 꺼낼 수 있는 경우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경우 등이에요.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안내하고 있어요.
5.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 당장 쓸 곳이 없다면: IRP에 그대로 두고 예금이나 펀드로 굴리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 이직할 예정이라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같은 IRP에 모을 수 있어요.
- 꼭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 해지를 고려하세요.
IRP 안의 돈은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 상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계좌를 열었으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IRP로 받아요.
- IRP로 받으면 세금은 꺼낼 때 내요.
-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100%,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
- 집 구입, 장기 요양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해지 없이 꺼낼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