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퇴사했더니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왔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꺼내는지, 어떻게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은 왜 IRP로 들어오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돼요. 퇴직금을 바로 써 버리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 두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바뀌었거든요.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면 퇴직금이 빨리 들어와요.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IRP에 들어온 퇴직금, 세금은 아직 안 냈어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요. 세금을 나중에 꺼낼 때로 미뤄두는 거예요(과세이연). 그래서 꺼내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3.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

일시금 (해지)연금으로 나눠 받기
언제언제든지55세 이후
세금퇴직소득세 100%퇴직소득세의 70%만 (30% 감면)
10년이 넘게 나눠 받는 부분은 60%만 (40% 감면)
장점목돈을 바로 쓸 수 있음세금이 줄고, 그동안 굴려서 불릴 수 있음
단점세금을 다 냄55세까지 기다려야 함

연금으로 받을 때는 1년에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게 꺼낸 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해요. 감면율과 한도는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4.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기

IRP는 보통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금융회사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지 없이 꺼낼 수 있는 경우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경우 등이에요.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안내하고 있어요.

5.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IRP 안의 돈은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 상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계좌를 열었으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