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 월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월급을 넣으면 시급을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쉬는 시간은 빼고 넣으세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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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3.3% 공제를 고른 경우 제외). 4대보험으로 빠지는 돈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계산하고 월 유급시간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데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15시간 미만없음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 (최대)82,560원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예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40 + 8) × 4.345 = 208.5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이라, 월급은 시급 × 209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 월급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3.3%는 언제 떼나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 → 시급'에 월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어 보세요. 환산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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