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드려요. 소득세는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서 회사 급여명세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본인 1명 + 배우자, 부양가족 수예요.
한 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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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돼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 퇴직금 별도, 2026년 7월 이후 4대보험 기준이에요.

연봉월 실수령액월 지급액4대보험소득세+지방세
2,400만 원1,808,4702,000,000174,91016,620
3,000만 원2,244,4402,500,000223,49032,070
3,500만 원2,598,7162,916,666263,94054,010
4,000만 원2,935,8133,333,333304,44093,080
4,500만 원3,259,7303,750,000344,950145,320
5,000만 원3,571,5864,166,666385,400209,680
6,000만 원4,195,4105,000,000466,430338,160
7,000만 원4,821,3035,833,333547,370464,660
8,000만 원5,367,0866,666,666628,330671,250
1억 원6,530,9238,333,333717,0201,085,390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뭔가요?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지금 월급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지금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1년 세금 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달라요.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을 급여명세서와 똑같이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상여금이 있는 달,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보통 4월)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 뭔가요?
연봉 계약서의 금액에 퇴직금까지 들어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매달 월급이 되고, 나머지 1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아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이 거의 없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더해요.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8~20세 자녀 2명이면 가족 수 4명, 자녀 수 2명으로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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