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드려요. 소득세는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서 회사 급여명세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본인 1명 + 배우자, 부양가족 수예요.
한 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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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돼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 퇴직금 별도, 2026년 7월 이후 4대보험 기준이에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
| 2,400만 원 | 1,808,470 | 2,000,000 | 174,910 | 16,620 |
| 3,000만 원 | 2,244,440 | 2,500,000 | 223,490 | 32,070 |
| 3,500만 원 | 2,598,716 | 2,916,666 | 263,940 | 54,010 |
| 4,000만 원 | 2,935,813 | 3,333,333 | 304,440 | 93,080 |
| 4,500만 원 | 3,259,730 | 3,750,000 | 344,950 | 145,320 |
| 5,000만 원 | 3,571,586 | 4,166,666 | 385,400 | 209,680 |
| 6,000만 원 | 4,195,410 | 5,000,000 | 466,430 | 338,160 |
| 7,000만 원 | 4,821,303 | 5,833,333 | 547,370 | 464,660 |
| 8,000만 원 | 5,367,086 | 6,666,666 | 628,330 | 671,250 |
| 1억 원 | 6,530,923 | 8,333,333 | 717,020 | 1,085,390 |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계산기에 있어요.
- 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이에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빼 줘요(2026년 3월부터).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예요.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빼요. 그래서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요.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뭔가요?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지금 월급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지금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1년 세금 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달라요.
-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을 급여명세서와 똑같이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상여금이 있는 달,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보통 4월)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이 뭔가요?
- 연봉 계약서의 금액에 퇴직금까지 들어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매달 월급이 되고, 나머지 1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아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이 거의 없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더해요.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8~20세 자녀 2명이면 가족 수 4명, 자녀 수 2명으로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