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총정리: 실업급여, 해고와 차이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회사에서 "그만둬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끝내는 방식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와는 달라요.
| 권고사직 | 해고 | |
|---|---|---|
| 결정 | 회사가 권하고 직원이 동의 | 회사가 일방적으로 |
| 거절 가능? | 거절할 수 있어요 | -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해고예고수당 | 대상 아님 |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대상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합의했기 때문) | 가능 |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했다고 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2.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네, 권고사직은 본인 뜻이 아닌 퇴사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등 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회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퇴사 사유를 코드로 적어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요.
| 코드 | 뜻 |
|---|---|
| 23번 | 회사의 경영상 필요,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 26번 | 근로자 본인의 잘못(귀책사유)으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했는데 26번이나 자진퇴사 코드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상실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3. 사직서 쓰기 전에 꼭 할 것
-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기: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처럼 분명하게 적으세요.
- 권고받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면담 내용, 문자, 이메일 등을 저장해 두세요.
- 조건을 서면으로 받기: 퇴사일, 위로금, 남은 연차 처리, 상실 사유 코드를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 받을 돈 미리 계산하기: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계산해 두면 위로금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돼요.
4. 위로금은 꼭 받나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돈이 아니라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돈이에요.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몇 달 치 월급을 주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해요.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의할 여지가 있어요.
5.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받아요
권고사직이라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줄어들지 않아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 쓴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자세한 기한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정리
-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어요.
- 받아들이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고, 상실 사유 코드(회사 사정이면 23번)를 확인하세요.
- 위로금은 협의 사항이고, 퇴직금·연차수당은 그대로 받아요.
- 억울한 상황이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