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대출, 이직, 전세 계약, 지원금 신청 때 자주 달라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회사에 부탁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뽑을 수 있고, 퇴사한 회사 것도 받을 수 있어요.
1. 원천징수영수증이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와 회사가 미리 떼서 낸 세금, 연말정산 결과가 적힌 서류예요. 그래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많이 쓰여요.
| 주로 쓰는 곳 | 왜 필요한가 |
|---|---|
| 대출·전세자금 대출 | 연 소득 확인 |
| 이직 | 새 회사의 연말정산(전 직장 소득 합산) |
| 정부 지원금·청약 | 소득 기준 확인 |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
2. 홈택스(PC)에서 발급하기
- 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위쪽 메뉴에서 My홈택스로 이동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연말정산")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
- 근로소득 칸에서 귀속연도(소득을 받은 해)를 고르고 보기 클릭
-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 →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화면은 자주 개편돼서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라고 검색하세요.
3. 손택스(휴대폰)에서 발급하기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근로소득 → 보기 → PDF 저장 또는 공유
4.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홈택스에 나오려면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기 때문에,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전년도 영수증을 볼 수 있어요.
- 예: 2026년에 받은 월급의 영수증은 2027년 3월쯤부터 조회돼요.
-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고 영수증을 줘야 해요. 홈택스에는 다음 해 3월 이후에 나오니, 바로 필요하면 전 회사에 요청하세요.
5. 퇴사한 회사 것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는 회사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모아 보여줘요. 그래서 이미 퇴사한 회사,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록도 연도별로 볼 수 있어요.
6.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받은 건 본인 확인용이라 회사 직인이 없어요. 은행이나 관공서가 직인 있는 원본을 요구하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렸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해요.
7. 영수증에서 많이 보는 칸
- 총급여: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대출에서 말하는 "연 소득"은 보통 이 금액이에요.
- 결정세액: 연말정산 후 확정된 1년 세금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돌려받은 돈, 플러스면 더 낸 돈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 귀속연도 → 보기 → PDF 저장
- 퇴사한 회사 것도 조회돼요.
- 전년도 영수증은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나와요. 급하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직인이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