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이날부로 해고"라고 한 날이에요.
미리 알려줬다면 그 날짜를 넣으세요. 당일 통보였다면 해고일과 같은 날짜를 넣거나 비워두세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야근수당, 성과급은 빼세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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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금액이에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걸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음 일을 찾을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예요.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월급 25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만 5,700원이라 30일분은 약 287만 원이에요.

꼭 알아둘 것

상황해고예고수당
당일 통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함30일분 받을 수 있어요
20일 전에 예고30일분 전액 (모자란 10일분만이 아니에요)
30일 이상 전에 예고없음 (예고 기간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입사 3개월 미만없음 (법에서 정한 예외)
5명 미만 회사똑같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말고 퇴직금, 연차수당도 받나요?
네, 따로 받아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 쓴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해고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방법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과 같아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에요.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임금 형태'를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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