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이날부로 해고"라고 한 날이에요.
미리 알려줬다면 그 날짜를 넣으세요. 당일 통보였다면 해고일과 같은 날짜를 넣거나 비워두세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야근수당, 성과급은 빼세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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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금액이에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걸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음 일을 찾을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예요.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월급 25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만 5,700원이라 30일분은 약 287만 원이에요.
꼭 알아둘 것
| 상황 | 해고예고수당 |
|---|---|
| 당일 통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함 | 30일분 받을 수 있어요 |
| 20일 전에 예고 | 30일분 전액 (모자란 10일분만이 아니에요) |
| 30일 이상 전에 예고 | 없음 (예고 기간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
| 입사 3개월 미만 | 없음 (법에서 정한 예외) |
| 5명 미만 회사 | 똑같이 적용돼요 |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5명 이상 회사).
- 5명 이상 회사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어느 회사든 문자나 말로 통보받았다면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 스스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 해고예고수당 말고 퇴직금, 연차수당도 받나요?
- 네, 따로 받아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 쓴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해고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먼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방법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과 같아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에요.
-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임금 형태'를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