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도 포함이에요.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요. 월급에서 떼지 않아요. 그래서 4대보험 계산기에서도 근로자 부담에 산재보험은 없어요.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어떤 경우가 산재인가요?
| 종류 | 예시 |
|---|---|
| 업무상 사고 | 작업 중 넘어짐, 기계에 다침, 출장 중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
| 업무상 질병 |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 생긴 허리 질환, 유해물질 노출,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 등 |
| 출퇴근 사고 |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생긴 사고 (2018년부터 인정) |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와 의학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3. 받을 수 있는 돈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요 |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간병이 필요하거나 2년 넘게 낫지 않고 중증인 경우 |
| 유족급여, 장례비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
휴업급여 알아둘 점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해요.
- 평균임금은 다친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 방법의 평균임금과 같아요.
-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따로 청구해야 해요.
4. 신청 방법
- 병원 치료: 가능하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처음 진료 때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 서류 준비: 요양급여신청서, 초진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재해 경위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 병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해요.
회사 도장이나 동의는 필요 없어요.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며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공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5. 꼭 챙길 것
- 증거 남기기: 사고 현장 사진, 목격한 동료 연락처, 업무 지시 문자나 메신저 기록
- 기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늦어지지 않게 빨리 신청하세요.
- 산재 기간에는 해고 금지: 업무상 부상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한눈에 정리
- 알바·일용직도 산재 대상,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
- 치료비(요양급여) + 쉬는 동안 평균임금 70%(휴업급여, 4일째부터).
-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궁금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