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어떤 경우가 산재인가요?

종류예시
업무상 사고작업 중 넘어짐, 기계에 다침, 출장 중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질병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 생긴 허리 질환, 유해물질 노출,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 등
출퇴근 사고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생긴 사고 (2018년부터 인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와 의학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3. 받을 수 있는 돈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요
휴업급여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간병이 필요하거나 2년 넘게 낫지 않고 중증인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휴업급여 알아둘 점

4. 신청 방법

  1. 병원 치료: 가능하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처음 진료 때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2. 서류 준비: 요양급여신청서, 초진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재해 경위서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4. 병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해요.

회사 도장이나 동의는 필요 없어요.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며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공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5. 꼭 챙길 것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