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1. 원칙은 "중간정산 금지"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어요. 퇴직금이 노후 자금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해서 회사가 받아들였을 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꼭 들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사유 없이 회사가 중간정산이라며 돈을 줬다면, 그 돈은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퇴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 (한 회사에서 1번만)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 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3. 중간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법은 퇴직할 때와 같아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퇴직일처럼 보고, 그때까지의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중간정산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정산 기준일, 월급을 넣으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4.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재직기간이 다시 시작돼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을 새로 세요.
-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연봉이 계속 오르는 경우,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는 것보다 총액이 적을 수 있어요.
- 세금: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이라 퇴직소득세를 내요.
- 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내야 하고, 회사는 관련 서류를 퇴직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5.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중간정산" 대신 비슷한 사유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DC형은 적립금 일부를 꺼낼 수 있고,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돼요. 자세한 조건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퇴직 후 받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퇴직금 IRP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정리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대표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 받으면 재직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퇴직소득세를 내요.
- 연봉이 오르는 중이라면 미리 받는 게 손해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