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아이가 생기면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엄마의 출산휴가,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부모 모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에요. 각각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동안 얼마를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 출산휴가: 90일, 급여는 30일에 최대 2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중소기업 직원은 정부가 최대 168만 4,210원 지원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최대 450만 원
1. 세 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누가 | 기간 | 급여 상한 |
|---|---|---|---|
| 출산전후휴가 | 출산하는 직원 |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100일) | 30일에 22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 | 20일 | 20일에 1,684,210원 |
| 육아휴직 | 엄마·아빠 각각 | 최대 1년 6개월 | 월 160만~250만 원 (6+6은 최대 450만 원) |
세 가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은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9개월 정도 일하면 채워져요.
2.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 모두 합쳐 90일이에요. 쌍둥이 이상은 12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이에요.
- 출산 후에 45일 이상(쌍둥이 이상은 60일)이 남도록 써야 해요.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을 넘게 썼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돼요.
- 유산 위험이 있으면 의사 진단서를 내고 출산 전 휴가를 나눠서 미리 쓸 수 있어요.
누가 급여를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처음 60일을 누가 주는지가 달라요. 마지막 30일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가 줘요.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
|---|---|---|
| 처음 60일 | 정부가 상한액까지, 넘는 부분은 회사가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 마지막 30일 | 정부가 상한액까지 | 정부가 상한액까지 |
쌍둥이 이상은 처음 75일을 회사가 책임지고, 미숙아는 정부가 주는 기간이 40일로 늘어나요.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중소기업, 90일 휴가
- 처음 60일: 정부 220만 원 × 2 + 회사 차액 80만 원 × 2 = 600만 원
- 마지막 30일: 정부 220만 원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어요)
- 합계: 약 820만 원
회사가 마지막 30일 차액을 따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뭔지 헷갈리면 퇴직금 계산 방법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을 쉴 수 있고, 회사는 이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라면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원해요.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하루 84,210원)이에요.
-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임금을 전부 줘요.
4.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엄마·아빠 각각 쓸 수 있어요.
-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에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해야 해요.
매달 받는 금액 (일반)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월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져서 휴직하는 동안 전액을 받아요.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혼자 12개월 휴직
- 1~3개월: 250만 원 × 3 = 750만 원 (300만 원이지만 상한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 합계: 2,31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쓸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상한액이 올라가요.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예요.
| 휴직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실제로 쓴 개월만큼 올라간 상한이 적용돼요.
예시: 엄마·아빠 모두 월 통상임금 400만 원, 각각 6개월
- 한 사람: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 원 (6개월째 상한은 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400만 원까지만)
- 부모 합계: 3,900만 원
그 밖에 알아 둘 것
-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씩 짧게 쓸 수 있어요.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
-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미리 신고하세요.
5.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해요. 회사는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요.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돼요.
- 휴가·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6. 퇴직금·연차는 손해 보지 않나요?
- 퇴직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들어가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하니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연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복직 후 연차가 줄지 않아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복직 후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가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한눈에 정리
- 출산휴가 90일, 급여 상한 30일에 2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중소기업은 정부가 최대 168만 4,210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상한
- 부모가 함께 쓰면(6+6) 처음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 휴가·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